[한겨레]"아동 성적 착취방지 법 취지 벗어나"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물은 현행법상 아동 음란물이다. 이런 영상물을 소지·배포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과잉 처벌 논란을 빚어온 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졌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교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