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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에 이용됐던 땅과 건물까지 몰수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성매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