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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급 공무원 `성희롱' 정직 처분 적법(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동료 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귀찮게 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치료감호소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