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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시'만으로 강제성 인정 못 해"…밀폐 공간에선 인정(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출입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될까.연예인 매니저인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B(여)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들어가 몰래 자위행위를 했다.이를 발견한 B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