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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했다." 대법원이 15일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43년간 유지돼온 판례를 바꾸며 내세운 이유다. 기존 판례의 요지는 "정상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부부간 강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婦女)를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부녀에 부인(妻)은 포함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