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6년 동안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도모(49)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도씨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도씨는 딸 A(18)양을 12살이던 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