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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도 포함"13명 대법관 중 11명이 강간죄 인정…2명은 반대의견(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부녀'에는 아내가 포함되므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이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