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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열흘간 소명기간 거쳐 시행(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율 기자 =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오는 20일 이후 직권면직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청와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별정직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것으로 전해졌다.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