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진료실에서 환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의사에게 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져, 처벌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의사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려 진료가 아닌 강제추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면허 정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서울행정법원은 15일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