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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와 후배 연예인 김모(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며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발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