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버스승강장에서 여고생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32·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등교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