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특수강간 용의자로 체포합니다."명문대 졸업 후 공기업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국립대 교직원 시험에 합격한 A(32)씨.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들어간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그는 2010년 5월11일 저녁 퇴근길에 영문도 모른 채 서울 금천경찰서로 끌려갔다. 혐의는 2009년 12월 당시 16세이던 B양을 공범과 함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