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5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을 하고 있으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했다"면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