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장애인 준강간 등)로 기소된 70대의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