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중학교 운동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나이 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