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미성년 처제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의 처제를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