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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12세 미만 소녀와 XX를 통해 남자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 "한 살이든 네 살이든 상관없다." "어린 나이에 좋은 경험 했네." "즐겼을지도 모르지."….아동 성폭행 기사에 달린 상식 밖의 댓글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악성(惡性) 댓글을 단 네티즌 26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