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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서울 마포구에 사는 A 씨는 '5월 1일 학교가 쉰다'는 통지문을 지난주에 받았다.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급식보조와 행정직원이 쉬어야 하니까 휴업을 한다는 설명이었다.공무원인 A 씨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나서야 했다. 그는 "갑자기 휴업 통보를 받으면 정말 막막하다. 행정직원이 쉰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