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18)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