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유죄 근거 상대男 자백 신뢰 어렵고 증거도 없다"(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유리한 이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들뻘인 20대 남자와 성관계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자작극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은 4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이 주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성폭행 피해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의정부지법 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