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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유사강간-13세미만 의제유사강간 기준 신설【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앞으로 13세 이상 청소년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범죄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2일 오후 제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살인죄와 성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한 '살인·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