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마을의 가게 앞에서 9살과 11살 여자 어린이에 접근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