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교회에서 설교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최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최씨는 2011년 5월 수원의 한 교회에서 100여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