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19일 여중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들과 함께 놀이공원과 노래방을 간 점 등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