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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법률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상태에서의 부부 간 강제적 성관계에 대해 죄를 물어 처벌할 수 있을까.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는 '부부 강간'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지금까지 법원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거나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황 등에 한해 강간죄를 인정했을 뿐 혼인관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