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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婦女)다. 아내 역시 강간죄의 대상이다."(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둘만의 일을 누가 어찌 알겠나. 이혼시 재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여성 측이 악용할 수 있다."(피고인 측 신용석 변호사)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정.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강간죄 성립 여부를 다루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심리로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