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 실세였던 고(故)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의 600억원대 빌딩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엄씨가 어떻게 이 빌딩을 소유하게 됐는지, 매매 경위와 자금 조성 과정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엄씨의 부인 정모(69)씨와 자녀(43) 등 유족이 18층 높이의 서울 역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