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24·유흥업소 종업원)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충격기와 마스크, 위생장갑 등을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