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친딸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회사원)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