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은택)는 8일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16)군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시했다.김군은 지난해 6월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