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합리 부과 실태 공개…자녀출산이나 연령증가만으로도 보험료↑(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106㎡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1천600cc 소형 자동차를 보유한 65세 은퇴자 홍모 씨는 다달이 연금 250만원을 타지만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이에 반해 63세 박모 씨는 주택 규모, 연금 소득이 홍씨와 같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