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영상의 등장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