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연 4000만원 이상 공적 연금을 받는 고소득 은퇴자 2만2000명은 자녀 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