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37·여)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B(4)양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끝으로 머리를 수차례 찌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