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 신도를 수년동안 성노예로 삼은 교회 부목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여성 신도를 속여 입수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미끼로 엽기적인 성 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부목사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