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시행 후 그 이전보다 이른바 '야동(야한동영상)'을 만들거나 유포시켜 적발된 사건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에 아청법 8조(아동·청소년의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위반 사건접수·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