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관을 사칭,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1년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의해 B(16)양을 유인했다.A씨는 인천 모처에서 B양을 만난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