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2년 6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자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