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날 3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