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린 2명 실형…"법개정 이후 첫 판결"(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와 B(35)씨에게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