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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변호사들이 털어놓은 전관예우 실태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가 무색할 정도다. 먹이사슬로 따지면 최상위에 대형 로펌이 있고 바로 아래에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그 아래 단계에 법원과 검찰이 있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검찰 출신의 A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