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돼있는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현행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26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