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침입해 이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27·대학생)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