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강간치상죄, 감금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법원은 또 김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만난 김모(31·여)씨를 11시간 동안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