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신을 칼로 찔러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 동거녀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겠다는 남성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여 해당 여성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박모(35·여)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5시께 동거남 이모(42)씨와 함께 살던 원룸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과도로 이씨의 오른쪽 등을 힘껏 찔렀다.상처 깊이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