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가해자의 성기 크기를 집요하게 물어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조사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여성 A(당시 19세)씨는 2011년 4월 어느 날 새벽 서울 상계동 한 나이트클럽 방에서 7급 공무원 류모(33)씨 등 3명으로부터 강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