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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검사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귄 것 아니냐. 메신저 내용을 보니 사랑 한거네" 등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남부지검 소속 A검사는 지난해 8월 해당 강간사건 재판을 마친 후 피해자 B씨에게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의붓아버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