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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올해부터는 자녀 이름으로 예금을 들기만 해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미리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송인호 기자의 보도하겠습니다.<기자>지난해까지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의 돈을 누가 썼느냐가 증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바뀐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