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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범이 '징역 23년'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강모씨(46)씨는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이틀 후인 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