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등 상대 성범죄 급증문제 일으키면 계약파기 협박도서울 모구청의 주차단속원 A(46ㆍ여) 씨는 동료 주차단속원 B 씨와 함께 근무를 나갈 때면 마음을 졸여야 했다. "근처 공원에 놀러가자, 나와 데이트하자"며 끊임없이 치근덕거리는 B 씨의 희롱을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5월 B 씨는 A 씨의 가슴을 2회 강제로 만지는 성추행까지 ...